사회복지사 1급 자원봉사센터 · 제14회 74번 해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핵심 해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 직접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없다'는 서술은 법과 반대다.

용어 설명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19조제3항 그대로이므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제19조제3항 그대로이므로 옳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제19조제1항 그대로이므로 옳다.
  • 제19조제1항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탁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제5조제1항 그대로이므로 옳다.

암기팁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직접 운영'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 둘 다 가능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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