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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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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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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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규정과 반대다.
법인 운영·위탁 운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개발·육성하고, 수요 기관에 자원봉사자를 공급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조직화·연계·조정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 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아니며,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모금 전문 기관의 역할이다.
한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와는 별개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는 법인이다. 자원봉사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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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자원봉사센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고, 법인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 위탁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국가는 설치·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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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은 참여 촉진·자원봉사자 공급·지역자원 조직화·인식 증진이며, 비용 모금은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 인가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다).
암기팁 자원봉사센터는 '사람을 모으고 연결'하는 기관이지 '돈을 모으는' 기관이 아니다.
함정 주의 자원봉사는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다. 부처 이름을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반복되므로 소관 부처부터 확인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0회 지역사회복지론 87번우리나라의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2회 지역사회복지론 67번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4회 사회복지법제론 74번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출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이 인용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