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족·여성·정신건강 관련 법률 · 제15회 67번 해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혀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4.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혀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1년 이내이며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피해자 해고 금지, 국가의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보호자 동의에 의한 미성년자 입소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드는 돈은 나라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도와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다.

선택지별 해설

  •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지방자치단체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전혀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의료비 지원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