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험자 · 피보험자 · 제16회 58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3.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보험자(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다 — 공단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자'다.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해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국민이다. 이 둘을 바꿔 쓰면 틀린다.

용어 설명

보험자
보험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주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가입자)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피보험자(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다. 공단을 '피보험자'라 한 서술이 틀렸다.(정답)
  •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또는 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암기팁

'보험자=공단', '피보험자=가입자(국민)'. 문제에서 이 둘을 뒤바꾸면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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