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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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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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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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제1항, 자립 지원).

또한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해야 한다(제2항, 적정 제공).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제3항, 재가급여 우선). 반대로 시설급여를 우선한다고 쓰면 틀린 서술이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제4항, 의료 연계). 자립 지원·적정 제공·재가급여 우선·의료 연계, 이 네 가지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전부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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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3조의 기본원칙은 자립 지원(①)·적정 제공(②)·재가급여 우선(③)·의료서비스 연계(④) 네 가지다. 넷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불완전한 답이 된다.
  •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한다는 것이지, 시설급여를 우선한다는 서술은 틀린다.
  •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구분하여 고지하고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한다(제8조). 관장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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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세 갈래이며,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급여 종류다(제23조).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있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곳은 장기요양기관이다 —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시설 종류는 현행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제2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이나 급여의 종류·내용을 변경하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제21조).
암기팁 제3조 4원칙: ①자립지원 ②적정제공(욕구·환경 고려) ③재가급여 우선 ④의료연계.
암기팁 보험료는 '통합 징수, 구분 고지, 독립회계 관리' — 세 단계를 헷갈리지 말 것. 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함정 주의 급여 종류는 '재가-시설-특별현금' 3분류. 재가급여 여섯 가지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로 방문 셋, 보호 둘, 기타 하나로 묶어 센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8회 사회복지법제론 68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2회 사회복지법제론 75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68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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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1.>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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