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긴급전화센터 · 제16회 66번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은 긴급전화센터의 업무로 신고접수 및 상담(제1호),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제2호),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 지원(제3호),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제4호)를 규정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가정폭력상담
- ②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 ③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 ④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 ⑤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정답 ③
핵심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은 긴급전화센터의 업무로 신고접수 및 상담(제1호),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제2호),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 지원(제3호),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제4호)를 규정한다. 법률자문이나 가해자조사는 이 각 호에 없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긴급전화센터는 신고를 받아 상담하고, 다른 기관과 연결해 주고, 급하게 구조하고, 경찰이 데려온 피해자를 잠시 보호하는 곳이지, 법률자문을 해 주거나 가해자를 조사하는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상담·긴급구조·임시보호 등을 24시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조의6제1항제1호의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에 해당하는 업무다.
- ② 제4조의6제1항제2호의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에 해당하는 업무다.
- ③ 가정폭력 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는 제4조의6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구조나 수사는 별도 기관이 담당하므로 긴급전화센터의 업무가 아니다.(정답)
- ④ 제4조의6제1항제4호의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다.
- ⑤ 제4조의6제1항제3호의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에 해당하는 업무다.
암기팁
긴급전화센터 4대 업무 — 신고·상담 / 연계 / 긴급구조 / 임시보호. '법률자문·가해자조사'는 없다는 것만 기억하면 소거법으로 풀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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