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제16회 70번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2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정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⑤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2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정한다. 시ㆍ도 역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④가 옳은 서술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기간ㆍ소속ㆍ주체가 조문과 다르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는 출제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었고, 2025. 10. 1. 개정으로 현행 조문에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수립 주기 5년ㆍ실태조사 주기 3년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와 담당 공무원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용어 설명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
- ②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지문이 적은 것처럼 소관 부처 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출제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이 아닌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한다.
- ④ 제3조제2항의 내용 그대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시·도도 이에 포함된다.(정답)
- 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조치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암기팁
기본계획 5년·실태조사 3년으로 숫자가 헷갈리기 쉽다. '기본은 5, 실태는 3'으로 짝지어 외운다.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임도 함께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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