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생활시설 · 이용시설 · 제16회 11번 해설
사회복지 실천현장 중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것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생활시설과, 통원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실천론」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③ 노인의료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 ④ 정신요양시설, 자활지원센터
- 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생활시설과, 통원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과 자립지원시설(아동복지법)은 모두 대상자가 입소해 생활하며 보호받는 생활시설이므로, 이 조합만 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생활시설·이용시설 구분: 대상자가 입소해 거주하는 생활시설과 통원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되며, 개별 시설의 성격은 각 개별법의 시설 종류·업무 규정으로 확정된다
쉬운 설명
'생활시설'은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도움을 받는 곳이고, '이용시설'은 집에 살면서 필요할 때만 다니는 곳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은 둘 다 들어가 사는 곳이라 생활시설이다.
용어 설명
- 생활시설
- 대상자가 입소해 거주하면서 보호·서비스를 받는 시설
- 이용시설
-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필요할 때 통원해 이용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통원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므로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용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생활시설로 혼합된 조합이므로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 ③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은 모두 입소해 생활하는 생활시설이므로 옳다.(정답)
- ④ 정신요양시설은 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는 이용시설로 혼합된 조합이므로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 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입소시켜 숙식과 보호를 제공하는 생활(입소)시설이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집에서 통원하며 낮 시간 동안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므로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암기팁
'입소해서 산다'=생활시설, '집에 살면서 다닌다'=이용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자립지원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생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자활지원센터는 이용시설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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