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생활시설 · 이용시설 · 제16회 11번 해설

사회복지 실천현장 중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것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생활시설과, 통원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실천론」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4. 정신요양시설, 자활지원센터
  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생활시설과, 통원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과 자립지원시설(아동복지법)은 모두 대상자가 입소해 생활하며 보호받는 생활시설이므로, 이 조합만 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생활시설·이용시설 구분: 대상자가 입소해 거주하는 생활시설과 통원 이용하는 이용시설로 구분되며, 개별 시설의 성격은 각 개별법의 시설 종류·업무 규정으로 확정된다

쉬운 설명

'생활시설'은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도움을 받는 곳이고, '이용시설'은 집에 살면서 필요할 때만 다니는 곳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은 둘 다 들어가 사는 곳이라 생활시설이다.

용어 설명

생활시설
대상자가 입소해 거주하면서 보호·서비스를 받는 시설
이용시설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필요할 때 통원해 이용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통원해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므로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용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생활시설로 혼합된 조합이므로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은 모두 입소해 생활하는 생활시설이므로 옳다.(정답)
  • 정신요양시설은 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는 이용시설로 혼합된 조합이므로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입소시켜 숙식과 보호를 제공하는 생활(입소)시설이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집에서 통원하며 낮 시간 동안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므로 생활시설로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다.

암기팁

'입소해서 산다'=생활시설, '집에 살면서 다닌다'=이용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자립지원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생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자활지원센터는 이용시설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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