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기업 · 제17회 30번 해설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영리기관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2. 사회서비스 공급에 영리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3.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5. 정부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하다.

정답

핵심 해설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영리기관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계약이나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참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공급주체 다원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가 공공·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서 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쉬운 설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이제는 사회복지법인만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도 얼마든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문은 참여가 안 된다고 했으니 틀렸다.

용어 설명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선택지별 해설

  • 사회적 기업도 위·수탁이나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영리기관의 사회서비스 시장 참여는 이미 확대되어 있는 사실이다.
  • 사회복지법인 외의 주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주체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없이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개인·비영리법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한국 민간 사회복지조직 운영의 일반적 형태이다.
  • 정부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으로 재원이 다양한 것은 한국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실제 특징이다.

암기팁

'~은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정형 서술은 최근 다원화된 복지공급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심하며 접근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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