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7회 · 19회 · 21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비영리란 '돈을 못 번다'가 아니라 '번 돈을 나눠 갖지 못한다'는 뜻이다.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은 수입이 지출을 넘어 잉여가 생겨도 그것을 설립자·구성원·이사, 회원이나 조직원에게 배당할 수 없고 조직의 목적사업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이윤이 발생하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는 서술은 이익 비배분 제약을 정면으로 어긴다. 비영리조직은 사적 이익보다 공익·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공익 목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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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도 필요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윤 배분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 뿐, 재정 자립과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수익과 질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부금·후원금은 비영리조직의 중요한 재원이지만, 민간 비영리조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복지 공급 주체별로 보면 비영리기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국가(공공부문)가 법으로 강제 징수하는 공적 재원이고 사적 이전은 가족·친지 사이에서 오가는 비공식 부문의 재원이다. 또한 비영리조직은 공익성을 인정받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도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존재한다.
비영리조직은 최소한의 공식적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며, 회원 중심 조직도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 정부조직에 비해 관료화 정도가 낮고, 국가·시장이 놓친 영역을 보완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메우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입대상과 개입방법을 특화할 수 있다.
공공이 재정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이 서비스를 생산·전달하는 파트너십은 비영리민간의 전문성·신속성·유연성과 공공의 재원·형평성 확보 능력을 결합하려는 목적에서 정당화된다. 다만 공공재정이 투입되면 회계·보고 등 규제와 통제가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어서, 오히려 비영리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 모형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비영리의 핵심=비배분(비배당) 제약 — 잉여가 생겨도 구성원·회원·조직원에게 배당할 수 없고 목적사업에 재투입한다. 직원 등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운영된다.
- 수익사업 운영 가능. 수익성과 서비스 질도 관리해야 한다('고려하지 않는다'는 틀린 서술).
- 재원=기부금·후원금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공익성을 인정받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에도 세제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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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최소한의 공식적 조직 구조·자발적 참여·회원 조직도 포함·정부조직보다 낮은 관료화·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보완·특정 집단 대상 서비스와 개입 특화.
- 공공재정 투입(공공-민간 파트너십)의 근거는 민간의 전문성·신속성·유연성과 공공의 재원 보완·형평성 결합이다(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민간의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 — 자율성·창의성 '향상'이 아니라 위축 우려가 있다.
- 이 개념과 함께 나오는 논점 —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는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영리기관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주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계약이나 바우처 사업 등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