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수익사업 · 제17회 59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제28조제2항). 법인 설립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7명 이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5.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제28조제2항). 법인 설립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7명 이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어도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이 부업(수익사업)으로 번 돈은 법인이나 법인 시설을 운영하는 데만 써야 하고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는 게 맞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허가권자ㆍ인원수ㆍ임기ㆍ겸직 범위가 하나씩 틀렸다.

용어 설명

수익사업
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선택지별 해설

  •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6조제1항).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7명이 아니다(제18조제1항).
  • 이사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18조제4항).
  •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제28조제2항).(정답)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으나,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다(제21조제1항). 지문처럼 장 또는 직원을 모두 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암기팁

"허가는 시ㆍ도지사, 이사 7명은 대표이사 포함, 임기 3년, 이사는 시설장만 겸직 가능"으로 정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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