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제18회 74번 해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로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열거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일반보호시설
- ② 상담지원시설
- ③ 외국인보호시설
- ④ 특별지원 보호시설
-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정답 ②
핵심 해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로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열거한다. 상담지원시설은 이 목록에 없다.
법령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종류는 법에 6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상담지원시설'이라는 이름의 시설은 그 목록에 없다. 상담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상담소가 맡는다.
용어 설명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일반보호시설은 제12조제3항제1호에 명시된 보호시설의 종류이다.
- ② 상담지원시설은 제12조제3항이 정한 보호시설의 종류에 없다.(정답)
- ③ 외국인보호시설은 같은 항 제4호에 명시된 보호시설의 종류이다.
- ④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같은 항 제3호에 명시된 보호시설의 종류이다.
-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같은 항 제5호에 명시된 보호시설의 종류이다.
암기팁
보호시설 6종: 일반-장애인-특별지원-외국인-자립지원공동생활-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 '상담'은 상담소 소관이지 보호시설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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