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정폭력 실태조사 · 제18회 75번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술은 조문의 주체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실태조사 주체의 명칭은 출제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이었고 2025.10.1. 개정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었다. 3년 주기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여성가족부(현재 명칭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한다. 인권침해 조사기관과 실태조사 주무부처를 혼동하면 안 된다.
용어 설명
- 가정폭력 실태조사
- 가정폭력 예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 소관 부처 장관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선택지별 해설
- ① 이 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는 것은 제2조제4호와 일치하여 옳다.
- ②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제4조의6제1항과 일치하여 옳다.
- ④ 상담소를 외국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제5조제4항과 일치하여 옳다(같은 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소 설치·운영 근거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제8조의3제1항과 일치하여 옳다.
암기팁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체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다. 주기는 3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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