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활급여 · 자산형성지원 · 제19회 16번 해설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할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2.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3.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
  5.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④는 이를 반대로 '포함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자활급여·자활기업·자활기관협의체·지역자활센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하며 모은 자산까지 소득으로 잡아 수급자격을 깎으면 자립 의지가 꺾인다. 그래서 자산형성지원으로 모은 돈은 소득 계산에서 빼준다. ④는 이걸 거꾸로 말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금품지급, 기능습득, 취업알선, 근로기회 제공 등의 급여.
자산형성지원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옳은 설명이다.
  •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등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자산형성지원 = 모은 자산은 소득으로 안 친다. '포함한다'로 나오면 무조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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