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9회 71번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 ② 생계급여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 ③ 교육급여는 대학교까지 지급한다.
- ④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 ⑤ 급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급여 실시와 그 내용에 관한 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지문은 급여수준ㆍ지급주기ㆍ교육급여 범위ㆍ급여기준의 통일성에 관해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누구에게 얼마의 급여를 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그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뒤 직접 결정한다는 뜻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급여수준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ㆍ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취지와 반대다.
- ② 제9조는 생계급여의 수급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의 종류ㆍ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대학교까지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거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한다.(정답)
- ⑤ 급여의 기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현행법 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급여 범위ㆍ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재정여건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상향 실시하는 예외이며 출제 당시에는 없던 규정이다(2014. 12. 30. 신설).
암기팁
급여 실시 여부ㆍ내용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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