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8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6 / 16
출제된 회차
제12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8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9회 · 14회 · 17회 · 20회 · 21회 · 22회

3 쉬운 설명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급여이며,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다른 급여는 대부분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다(제2항) — "교육급여=교육부장관"만 따로 기억해야 하는 예외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요건은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그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4대 급여 중 가장 높다(제3항) — 생계 30%(2024년 32%)ㆍ의료 40%ㆍ주거 48%보다 교육 50%가 높다는 점을 뒤바꾸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육급여의 신청ㆍ지급 절차는 이 법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제4항).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급여이며, 학교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생계ㆍ의료=보건복지부)와 달리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다 — 예외로 따로 외운다.(제2항)
  •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4대 급여 중 가장 높다 — 생계 30%(2024년 32%)ㆍ의료 40%ㆍ주거 48%보다 높다.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40"으로 바꿔치기한 지문에 주의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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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의 신청ㆍ지급 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제4항)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신청으로 본다 — 교육급여 소관과는 별개 논점이니 혼동하지 않는다.
  • 교육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때 신설된 급여가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부터 있던 법정 급여다 — 개편으로 달라진 것은 선정기준 산정방식(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뿐이다. 제17회 문항처럼 선정기준을 100분의 30으로 잘못 적은 지문이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으나, 현행 조문상 정답은 100분의 50 이상이다.
암기팁 선정기준 비율은 '의료 40 - 교육 50'으로 교육이 더 높다고 외운다. 의료와 교육의 숫자를 맞바꾼 지문이 자주 나온다. 그리고 '수급권자=자격, 수급자=수령'을 늘 붙여 외운다.
암기팁 생32·의40·주48·교50. '삼이-사공-사팔-오공'으로 네 숫자를 한 줄로 외운다.
함정 주의 교육급여가 '2015년에 신설됐다'거나 선정기준이 '100분의 30'이라고 적힌 지문은 틀렸다 — 교육급여는 원래부터 있던 급여이고 선정기준은 100분의 50 이상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17번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ㄱ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ㄴ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해설 보기 →제20회 사회복지정책론 10번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20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개정 2014. 12. 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4. 12. 30.>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14. 12. 30., 2025. 3. 18.>
[전문개정 2012. 2. 1.]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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