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 제9회 77번 해설
정신보건법령상 정신보건시설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공표, 의료기관 인증·사회복지시설평가로의 갈음, 관계 전문기관·단체로의 업무 위탁을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정신보건시설평가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누어지며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신보건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
- ⑤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공표, 의료기관 인증·사회복지시설평가로의 갈음, 관계 전문기관·단체로의 업무 위탁을 정한다. 평가의 주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3년마다(필요시 1년 주기)로 정하고 있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누어 정기평가를 2년마다 실시한다는 서술은 현행 체계와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신보건시설은 나라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른 평가(의료기관 인증이나 사회복지시설평가)를 받았으면 따로 또 받지 않아도 되고, 평가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도 있다. 다만 평가를 '수시'와 '정기'로 나누고 정기평가를 2년마다 한다는 설명은 현재 정해진 평가 주기와 다르다.
용어 설명
-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평가 주기는 시행규칙이 원칙 3년(필요시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누고 정기평가를 2년마다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③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평가로도 갈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⑤ 평가 업무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정신보건시설평가는 '공표·갈음·위탁' 세 가지가 법에 명시된 핵심 장치라고 묶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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