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응급입원 · 제9회 87번 해설
정신보건법령상 규정된 입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체계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의 네 가지가 근간이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이라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자의입원
-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 ④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 ⑤ 응급입원
정답 ④
핵심 해설
정신질환자의 입원 체계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의 네 가지가 근간이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이라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정신보건법
쉬운 설명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입원하는 자의입원, 보호자가 신청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하는 입원, 응급한 경우의 응급입원으로 나뉜다.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이라는 유형은 법에 없다.
용어 설명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부양의무자 등)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요건으로 하는 입원 유형.
- 응급입원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입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유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법에 규정된 입원 유형이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법에 규정된 입원 유형이다.
- ④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이라는 유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정답)
- ⑤ 응급입원은 법에 규정된 입원 유형이다.
암기팁
입원 유형의 행정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짝지어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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