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응급입원 · 제9회 87번 해설

정신보건법령상 규정된 입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체계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의 네 가지가 근간이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이라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자의입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4.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5. 응급입원

정답

핵심 해설

정신질환자의 입원 체계는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의 네 가지가 근간이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이라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정신보건법

쉬운 설명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입원하는 자의입원, 보호자가 신청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입하는 입원, 응급한 경우의 응급입원으로 나뉜다.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이라는 유형은 법에 없다.

용어 설명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부양의무자 등)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요건으로 하는 입원 유형.
응급입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입원.

선택지별 해설

  •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유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법에 규정된 입원 유형이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법에 규정된 입원 유형이다.
  •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이라는 유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정답)
  • 응급입원은 법에 규정된 입원 유형이다.

암기팁

입원 유형의 행정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짝지어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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