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29회 40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매수신청(입찰) 시가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③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 ④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 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매수신청(입찰) 시가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매수신청 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서술한 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임대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자격증명 면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자의 자격증명 발급신청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면적 제한)은 농지법과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매수신청(입찰) 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매수신청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앞당겨 서술한 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임대 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자격증명 면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자의 자격증명 발급신청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면적 제한(세대원 전부 1천제곱미터 미만)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② 옳음.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옳음.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④ 옳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옳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암기팁

농지 경매는 낙찰받고 나서(매각결정기일까지) 서류 내면 돼요. 입찰 전부터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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