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9회 · 23회 · 24회 · 28회 · 29회 · 31회 · 33회 · 35회 · 36회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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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쉬운 설명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제2항).
이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취소권을 미리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착오는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일 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한 표의자는 제109조가 부여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칙적으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때에는 신의칙상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이는 착오취소권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그대로 인정되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같은 목적물(예: X토지)을 거래하려 했는데 계약서에만 착오로 다른 목적물(Y토지)이 표시된 경우에는, 실제 일치된 의사대로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하여 애초에 착오취소를 논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오표시무해의 원칙).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제2항).
- 착오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취소권을 미리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 경과실로 착오취소한 표의자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 당사자 쌍방이 같은 목적물을 거래하려 했는데 계약서에만 다른 목적물이 잘못 표시된 경우, 실제 일치된 의사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착오취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오표시무해의 원칙).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