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법조건 · 제29회 41번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민법 제151조 1항).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제109조, 제110조), 임대차 계약에서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도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히 무효…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핵심 해설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민법 제151조 1항).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제109조, 제110조), 임대차 계약에서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도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역시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 반면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면(불법조건),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즉 '취소사유'와 '당연무효'를 구별하는 문제로, 착오·사기·강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취소권을 주는 것이지 자동으로 효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착오로 체결한 계약은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지 무효가 아니다.
  • 틀림. 기망행위(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제110조에 따라 취소사유이다.
  • 틀림.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도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옳음(정답).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제151조 1항에 따라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틀림.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계약도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암기팁

"취소는 흠집, 무효는 원천봉쇄" - 착오·사기·강박(사강착)은 취소사유, 불법조건은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