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차청약 · 제15회 41번 해설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약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지만, 청약시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청약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지만, 청약시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도 유효하며, 이 경우 청약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9조). 따라서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청약의 확정성, 승낙의 상대방 제한, 변경을 가한 승낙의 효과, 교차청약의 성립요건)은 모두 통설·판례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지만,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도 유효하고, 이 경우 청약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을 잃을 뿐이다. 그 밖에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 본인에게 해야 하고, 조건을 붙인 승낙은 원래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취급되며, 교차청약이 성립하려면 두 청약의 내용이 서로 합치해야 한다.

용어 설명

교차청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을 우연히 서로 행한 경우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선택지별 해설

  •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는 것은 청약의 요건으로 옳다.
  • 승낙기간을 정하는 것은 청약자의 임의사항이며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민법 제534조)는 것은 옳다.
  • 교차청약이 성립하려면 두 청약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암기팁

승낙기간 지정은 옵션! 안 정해도 청약은 유효, 다만 상당기간 지나면 효력 상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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