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차청약 · 제15회 41번 해설
계약성립의 요소로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약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지만, 청약시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②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④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⑤ 교차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청약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확정적 의사표시이지만, 청약시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도 유효하며, 이 경우 청약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9조). 따라서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청약의 확정성, 승낙의 상대방 제한, 변경을 가한 승낙의 효과, 교차청약의 성립요건)은 모두 통설·판례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27조~제5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지만,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도 유효하고, 이 경우 청약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을 잃을 뿐이다. 그 밖에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 본인에게 해야 하고, 조건을 붙인 승낙은 원래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취급되며, 교차청약이 성립하려면 두 청약의 내용이 서로 합치해야 한다.
용어 설명
- 교차청약
- 당사자 쌍방이 서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을 우연히 서로 행한 경우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는 것은 청약의 요건으로 옳다.
- ② 승낙기간을 정하는 것은 청약자의 임의사항이며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다.
- ④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민법 제534조)는 것은 옳다.
- ⑤ 교차청약이 성립하려면 두 청약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암기팁
승낙기간 지정은 옵션! 안 정해도 청약은 유효, 다만 상당기간 지나면 효력 상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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