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타주점유 · 제15회 44번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 소유의 권원이 불명(不明)한 점유자 ㉣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를 말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소유의 권원이 불명(不明)한 점유자","㉣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1. ㉠, ㉣
  2. ㉡, ㉣
  3. ㉠, ㉡, ㉢
  4. ㉢, ㉣, ㉤
  5. ㉠, ㉢, ㉣, ㉤

정답

핵심 해설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를 말한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는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유사의 용익권만을 가지므로 타주점유이며, 목적물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도 매수인을 위한 점유로 전환되어 타주점유로 본다(㉠, ㉣). 반면 상대방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자주점유로 전환되고(민법 제197조 제2항),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며(제197조 제1항),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도 매매라는 권원에 기한 점유이므로 판례상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가 타주점유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는 소유권이 아닌 용익권만 가지므로 타주점유이고,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도 매수인을 위한 점유로 성질이 바뀌어 타주점유가 된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소유의 의사를 밝히면 자주점유로 전환되고, 소유 권원이 불명확하면 오히려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타인 소유임을 알고도 매수해 점유한 경우도 매매라는 권원에 기한 점유이므로 판례상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자주점유·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 그렇지 않은 점유가 타주점유이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분묘기지권 취득자), ㉣(인도의무 있는 매도인)은 타주점유로 정답에 해당한다(정답).
  • ㉡(소유의사 표시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이므로 틀렸다.
  • ㉢(권원 불명자)은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로 분류한 것은 틀렸다.
  • ㉢, ㉤ 모두 자주점유(추정 또는 판례상 유지)이므로 틀렸다.
  • ㉢, ㉤이 포함되어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자를 타주점유로 잘못 분류하여 틀렸다.

암기팁

점유는 원칙상 자주점유로 추정, 예외는 분묘기지권자·인도의무 있는 매도인만 타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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