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분할청구권 · 제15회 58번 해설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특약(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최장 5년)은 등기를 마치면 물권적 효력을 가져 그 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특약(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최장 5년)은 등기를 마치면 물권적 효력을 가져 그 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공유자 각자의 분할청구권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발생, 분할청구시 공유자 전원의 협의의무, 공유물분할의 소의 필수적 공동소송성, 협의 성립시 소 불허)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물 분할금지특약을 등기하면 물권적 효력이 생겨 그 지분을 넘겨받은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채권적 효력만 있어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써 분할에 관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분할청구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들은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지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며,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했다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를 낼 수 없다.
용어 설명
- 공유물분할청구권
-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적 권리(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이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금지특약을 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자 각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써 분할에 관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옳다.
- ② 분할금지특약을 등기하면 물권적 효력이 생겨 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틀렸다(정답).
-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는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어 옳다.
-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⑤ 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분할금지특약을 등기하면 물권적 효력 → 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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