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15회 59번 해설
甲은 자기소유의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丙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원을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그 후 丙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丙)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乙)에 대하여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며,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수익자는 자신의 권리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甲·丙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면 甲·乙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 ② 甲과 乙은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인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丙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
- ⑤ 乙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丙)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乙)에 대하여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며,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수익자는 자신의 권리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요약자·낙약자 간의 대가관계(甲·丙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더라도 기본관계인 甲·乙 사이의 계약(보상관계)에는 영향이 없고(무인성),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으며(제541조),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수익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甲은 선의의 丙에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丙)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乙)에게 직접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丙은 자신의 직접청구권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요약자·낙약자 간의 대가관계(甲·丙 사이)가 소멸해도 기본이 되는 甲·乙 계약에는 영향이 없고,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丙의 권리를 바꿀 수 없으며, 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甲·乙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丙은 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甲은 선의의 丙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제3자(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권리를 취득한다(민법 제53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대가관계(甲·丙)의 소멸은 보상관계(甲·乙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②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제541조) 틀렸다.
- ③ 수익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제10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은 선의의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틀렸다.
- ④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못하여 틀렸다.
- ⑤ 낙약자 乙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수익자 丙은 자신의 직접청구권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정답).
암기팁
수익의 의사표시 후 권리 확정, 낙약자가 불이행하면 수익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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