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귀속청산 · 제15회 60번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 실행방법에는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사적 실행, 동법 제3조·제4조)과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공적 실행, 동법 제12조)이 모두 인정되며, 경매만이 유일한 실행방법은 아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동법은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은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2.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4.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건물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설정자에게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 실행방법에는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사적 실행, 동법 제3조·제4조)과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공적 실행, 동법 제12조)이 모두 인정되며, 경매만이 유일한 실행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청산절차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칙적 무효, 청산절차 없이 처분된 경우 선의의 제3자의 확정적 취득, 채무전액 변제 후 제3자의 소유권 취득 불가, 사용수익권은 담보설정자에게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에는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사적 실행)과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공적 실행) 두 가지가 모두 있으므로 경매만이 유일한 실행방법은 아니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청산절차 없이 처분되어도 선의의 제3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채무를 전액 변제한 뒤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도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담보설정자에게 있다.

용어 설명

귀속청산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청산기간(통지 도달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등기담보의 사적 실행방법(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

선택지별 해설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에는 귀속청산 외에 경매도 있으나, 경매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틀렸다(정답).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옳다.
  • 청산절차 없이 처분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동법 제11조 단서) 옳다.
  • 채무 전액 변제로 담보목적이 소멸한 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옳다.
  •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가등기담보권 실행 = 귀속청산(사적) 또는 경매(공적) 둘 다 가능, 경매만 유일한 방법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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