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기간 · 제15회 61번 해설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등기담보권설정자 乙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자 丙이 있는 경우,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기간(통지 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권설정자 乙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자 丙이 있는 경우,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기간(통지 도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달해도 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며, 청산기간 경과 후에도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채무자 등은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되면 가등기담보권도 함께 소멸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권설정자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자(丙)가 있으면, 丙은 청산기간 내에서라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기간(통지 도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평가액이 실제 가액보다 낮게 산정돼도 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며, 청산기간이 지났더라도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채무자는 채무액을 갚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용어 설명
- 청산기간
-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② 청산금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달해도 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틀렸다.
- ③ 청산기간 경과 후에도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채무자는 채무액을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④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⑤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로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도 함께 소멸하므로 틀렸다.
암기팁
청산기간(통지 도달 후 2개월) 안이라면, 후순위저당권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청구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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