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위토지통행권 · 제15회 62번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공법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그 규정과 일치하는 사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공법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그 규정과 일치하는 사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으로서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기존 통로가 기능을 못하면 새로운 통행권 인정,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 불인정, 허락받아 통행하는 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 불가, 분할·일부양도로 인한 무상통행권은 특정승계인에게는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범위를 정함)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법상 도로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공법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그와 일치하는 사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통로가 토지 용도에 필요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고,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가 생기지 않으며,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사람에게 통행지 소유자가 따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토지의 분할·일부양도로 인한 무상통행권은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어 그 특정승계인에게는 일반원칙에 따라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주위토지통행권
-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1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기능을 못하면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어 옳다.
- ② 건축법상 도로기준은 반사적 이익일 뿐 이와 일치하는 사법상 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정답).
- ③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아 옳다.
- ④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통행지 소유자가 별도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 옳다.
- ⑤ 분할·일부양도로 인한 무상통행권(제220조)은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제219조)에 따라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건축법상 도로기준 = 공법상 반사적 이익일 뿐, 사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는 별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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