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약금 · 제15회 70번 해설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매도인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배액의 이행제공만으로 족하고, 매수인 乙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3.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4.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매도인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배액의 이행제공만으로 족하고, 매수인 乙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중도금 지급 전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 해제권행사는 배액상환의 이행제공과 함께, 배액상환을 받은 매수인의 추가손해배상청구 불가,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 귀속되지 않음)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인(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배액을 이행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매수인(乙)이 그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甲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고, 해제권 행사는 배액상환의 이행제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배액상환을 받은 매수인은 실제 손해가 계약금보다 더 크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해약금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어(민법 제565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甲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 옳다.
  • 해제권행사는 배액상환의 이행제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옳다.
  • 이행제공만으로 해제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공탁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틀렸다(정답).
  • 계약금해제는 실손해와 무관하게 배액상환으로 종결되어 추가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므로 옳다.
  •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암기팁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이행제공만으로 충분, 공탁까지는 불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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