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15회 73번 해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X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乙은 甲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일방이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후 그 이행제공 상태를 계속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이행제공의 효과는 계속되지 않음). 나머지…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3.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乙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甲이 乙을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패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5. 만일 甲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乙의 채무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일방이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후 그 이행제공 상태를 계속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이행제공의 효과는 계속되지 않음).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박탈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이행항변권이 주장되면 법원은 원고패소가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하고, 선이행의무자도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 때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인(甲)이 이행제공을 했는데 매수인(乙)이 수령을 거절한 뒤, 甲이 다시 이행제공 없이 대금지급만 청구하면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한 번의 이행제공만으로 그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사실상 빼앗는 셈이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으며, 항변권이 주장되면 법원은 원고패소가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해야 하고, 선이행의무자도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536조)로, 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박탈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틀렸다.
  • 甲이 재차 이행제공 없이 청구하면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동시이행항변권이 주장되면 법원은 원고패소가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해야 하므로 틀렸다.
  • 선이행의무자도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이행제공 효과는 일회성 — 재청구할 땐 다시 이행제공 필요, 안 하면 상대방은 다시 항변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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