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사용권 · 제15회 76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당연공용부분은 등기 불요·규약공용부분은 등기 필요, 대지지분 미등기 매수인의 대지 점유·사용 권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와 규약에 의한 예외, 공유자의 용도에 따른 공용부분 사용)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정족수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당연공용부분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해야 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아직 받지 못한 매수인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선택지별 해설

  •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하므로 옳다.
  • 대지지분 미등기 매수인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옳다.
  •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되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공용부분의 변경은 통상집회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특별정족수 결의로 결정하므로 틀렸다(정답).

암기팁

공용부분 변경 결의 =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2/3 이상의 특별정족수, 통상집회 결의로는 부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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