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린관계와 관습 · 제15회 79번 해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류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법 제229조 제3항이 '다른 관습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3.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4.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5.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수류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법 제229조 제3항이 '다른 관습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용수권의 승계에 대한 관습 우선, 인지사용청구권에는 관습우선 규정이 없다는 점, 소통공사 비용부담에 대한 관습 우선, 경계표·담의 설치에 대한 관습 우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류의 변경에 관하여도 민법 제229조 제3항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습우선 적용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용수권의 승계,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 경계표·담의 설치에는 각각 관습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인지사용청구권에는 그런 관습우선 규정이 없다.

용어 설명

상린관계와 관습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 중 일부(용수, 소통공사, 경계표·담, 수류변경 등)에는 그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민법 제224조, 제229조 제3항, 제242조 제2항 등).

선택지별 해설

  • 용수권의 승계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하므로 옳다.
  • 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에는 관습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옳다.
  • 소통공사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하므로 옳다.
  • 경계표, 담의 설치에도 관습이 우선 적용되므로(제242조 제2항) 옳다.
  • 수류변경에 대하여도 민법 제229조 제3항에서 관습우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규정이 없다'는 것은 틀렸다(정답).

암기팁

수류변경도 관습우선 규정(제229조③)이 있다 — '규정 없다'는 함정 지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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