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5회 97번 해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설치하는 응급용 가설건축물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예외 사유(응급조치)에 해당하여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② 토지의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변경
- ③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의 설치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
- ⑤ 공예품 소재확보를 위한 죽목의 벌채
정답 ①
핵심 해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설치하는 응급용 가설건축물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예외 사유(응급조치)에 해당하여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나머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죽목 벌채는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여러 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죽목 벌채 등)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의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변경,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 설치,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분할, 공예품 소재확보를 위한 죽목 벌채는 모두 허가가 필요한 행위들이다. 다만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 설치하는 응급용 가설건축물은 성격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재난수습용 응급 가설건축물의 설치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허가 불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따른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틀리다(허가 대상). 토지의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 ③ 틀리다(허가 대상). 건축법상 신고대상 공작물 설치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 ④ 틀리다(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의 토지분할도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 ⑤ 틀리다(허가 대상). 죽목의 벌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암기팁
재난수습 응급 가설건축물만 허가 예외 - 급할 때는 허가 없이 우선 조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9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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