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조합 · 제15회 99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는 것만으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법인격 취득)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3. 조합의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4.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5.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는 것만으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법인격 취득)한다. 따라서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조합원 자격, 임원 결격, 법인격)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에 관한 문제이다.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임원이 한정치산자가 되면 그 다음날부터 임원 자격을 잃고,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지문들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인격 취득 시점인데,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한다. 이는 일반 법인의 성립 원리(등기를 통한 성립)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인가만으로 법인격이 생긴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 등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선택지별 해설

  • 옳다.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옳다.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 옳다. 조합 임원이 한정치산자가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 옳다.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틀리다. 조합은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암기팁

인가는 시작, 법인격은 설립등기로 완성 - 등기해야 비로소 법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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