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조합 · 제15회 99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는 것만으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법인격 취득)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 ③ 조합의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④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⑤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는 것만으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법인격 취득)한다. 따라서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⑤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조합원 자격, 임원 결격, 법인격)은 옳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에 관한 문제이다.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임원이 한정치산자가 되면 그 다음날부터 임원 자격을 잃고,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지문들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인격 취득 시점인데,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한다. 이는 일반 법인의 성립 원리(등기를 통한 성립)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인가만으로 법인격이 생긴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조합
-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 등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옳다.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 ③ 옳다. 조합 임원이 한정치산자가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④ 옳다.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⑤ 틀리다. 조합은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암기팁
인가는 시작, 법인격은 설립등기로 완성 - 등기해야 비로소 법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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