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촉탁 · 제15회 49번 해설
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촉탁이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는 제도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면적·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토지분할·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 ③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 ④ 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촉탁 사유가 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등기촉탁이란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소유자' 변경은 당사자(등기권리자·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소재·지번·지목·경계·면적·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라고 소유자까지 등기촉탁 대상에 포함시킨 ①은 틀리다. ②~⑤는 합병·분할·지번변경의 등기촉탁 대상성, 축척변경시 승낙 갈음, 등록세 비과세,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시 등기촉탁 사유와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기촉탁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등기촉탁은 소관청이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경계·면적 등)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당사자(등기권리자·의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번 지문은 소유자 변경까지 등기촉탁 대상에 넣어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합병·분할·지번변경의 등기촉탁 대상성,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로 이해관계인 승낙을 갈음하는 것, 등록세 비과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도 등기촉탁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등기촉탁
-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관공서(소관청 등)가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자 변경은 당사자 신청주의에 따르는 것이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므로 틀림(정답).
- ② 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분할·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므로 옳다.
- ③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정본으로 이해관계인 승낙을 갈음한다는 서술은 옳다.
- ④ 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⑤ 바다로 되어 회복 불가능하여 지적공부 등록을 말소한 경우도 등기촉탁 사유가 되므로 옳다.
암기팁
표시변경은 소관청 촉탁, 소유자변경은 당사자 신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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