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현물분할 · 대금분할 · 제16회 43번 해설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269조 제2항은 재판상 분할의 경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대금분할)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4.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재판상 분할의 경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대금분할)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대금분할이 원칙이라는 ⑤는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의 단독 반환청구(판례), 지분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제263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제270조), 협의분할 성립시 재판상 분할 불허를 각각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물건(공유물)을 법원 재판으로 나눌 때는 물건을 직접 쪼개서 나눠주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에요.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은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만 예외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⑤번은 대금분할이 원칙이라고 거꾸로 말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지문들은 불법점유자에 대한 단독 반환청구,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 분할시 담보책임, 협의분할이 이미 성립됐으면 재판상분할이 안 된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현물분할
공유물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분할 방법
대금분할(경매분할)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분할 방법

선택지별 해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265조 단서) 옳다.
  •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제263조)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여 옳다.
  • 제270조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정하므로 옳다.
  • 협의가 성립된 경우 재판상 분할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옳다.
  •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암기팁

공유물 분할은 현물이 먼저, 대금분할은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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