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무자등 · 청산금 · 제16회 44번 해설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등'을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통지시기는 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다.
  5.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등'을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실행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물상보증인뿐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되므로, 제3취득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청산금 평가액 통지(제3조), 청산금 없음의 통지, 변제기 이후 통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제6조)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채권자가 청산금 계산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채무자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 아니라, 담보가등기가 된 뒤에 그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돼요. ②번은 제3취득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지문은 청산금 평가액 통지 의무,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하는 점, 통지 시기(변제기 이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채무자등
가등기담보법상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포괄하는 개념(제2조 제2호)
청산금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제3조 제1항이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므로 옳다.
  • 제3취득자도 '채무자등'에 포함되어 통지 상대방이 되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하므로 옳다.
  • 통지는 변제기 도래 후에 가능하므로 옳다.
  • 제6조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므로 옳다.

암기팁

채무자등 = 채무자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다 포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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