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무자등 · 청산금 · 제16회 44번 해설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등'을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통지시기는 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다.
- ⑤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등'을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실행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물상보증인뿐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되므로, 제3취득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청산금 평가액 통지(제3조), 청산금 없음의 통지, 변제기 이후 통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제6조)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채권자가 청산금 계산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통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채무자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 아니라, 담보가등기가 된 뒤에 그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돼요. ②번은 제3취득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지문은 청산금 평가액 통지 의무,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하는 점, 통지 시기(변제기 이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채무자등
- 가등기담보법상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포괄하는 개념(제2조 제2호)
- 청산금
-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 제1항이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므로 옳다.
- ② 제3취득자도 '채무자등'에 포함되어 통지 상대방이 되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③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하므로 옳다.
- ④ 통지는 변제기 도래 후에 가능하므로 옳다.
- ⑤ 제6조가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므로 옳다.
암기팁
채무자등 = 채무자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다 포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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