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차청약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제16회 53번 해설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물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ㄷ.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신뢰손해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교차청약의 경우에 후의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판례는 계약의 본질적·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의사합치가 있으면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ㄱ은 옳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ㄱ, ㄹ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정답 없음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계약의 본질적·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의사합치가 있으면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ㄱ은 옳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믿었던 데 따른 신뢰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ㄷ도 옳다. 반면 건물임대차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계약서 미작성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아 ㄴ은 틀리고,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므로(제533조) ㄹ도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으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은 중요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만 서로 뜻이 맞으면 세부사항 합의가 없어도 성립해요(ㄱ). 계약을 맺으려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그만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이때 배상 범위는 계약이 될 거라 믿고 손해를 본 것(신뢰손해)까지만이에요(ㄷ). 반면 건물임대차는 계약서를 안 써도 무효가 아니고(ㄴ이 틀림), 서로 같은 내용으로 청약을 주고받는 교차청약은 나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착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ㄹ이 틀림, 발송이 아니라 도달). 옳은 것은 ㄱ, ㄷ이라 정답은 ②입니다.
용어 설명
- 교차청약
- 당사자 쌍방이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로, 양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함(민법 제533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계약교섭 단계에서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교섭을 파기한 경우 신뢰이익 배상책임을 지는 법리
선택지별 해설
- ① ㄹ이 틀린 설명이어서 오답이다.
- ② ㄱ,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 ③ ㄹ이 틀린 설명이어서 오답이다.
- ④ ㄴ, ㄹ이 틀린 설명이어서 오답이다.
- ⑤ 옳은 지문(ㄱ, ㄷ)이 존재하므로 정답없음은 해당하지 않아 오답이다.
암기팁
교차청약은 도착해야 성립, 발송만으론 안 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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