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합 · 제16회 54번 해설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주유소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2.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3.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4.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5.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즉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지 가액비율에 따른 공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유류저장탱크·수목·벽걸이에어컨의 부합 여부에 관한 판례, 무단경작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산이 부동산에 딱 달라붙어서 떼기 힘들게 되면(부합),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 주인이 통째로 소유권을 갖게 돼요. 가액 비율로 원래 동산 주인과 부동산 주인이 나눠 갖는 공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는 ④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지하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한다는 점, 임차인이 권한으로 붙인 벽걸이에어컨은 부합이 아니라는 점, 무단으로 심은 수목은 토지 주인 소유가 된다는 점, 무단 경작한 농작물은 예외적으로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부합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민법 제256조·제257조)

선택지별 해설

  • 판례상 지하 매설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므로 옳다.
  • 임차인의 권원에 의한 부속물은 부합되지 않으므로 옳다.
  •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옳다.
  • 부동산 소유자의 단독소유가 원칙이므로 공유로 본다는 서술은 틀린 지문(정답)이다.
  • 무단경작 농작물은 판례상 예외적으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옳다.

암기팁

부합되면 몽땅 부동산 주인 것 - 나눠 갖는 거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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