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량지정매매 · 제16회 59번 해설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의 담보책임(민법 제574조, 제572조 준용)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부족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며,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은 일부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선의인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의 담보책임(민법 제574조, 제572조 준용)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부족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며,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다. 따라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선의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제572조 준용),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는 점, 담보책임 규정이 특칙으로 적용되어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乙이 200평이라고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30평이 부족했던 경우, 선의의 乙은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권리는 부족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계약한 날부터 1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⑤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대금감액청구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없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따로 할 수 없다는 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수량지정매매
- 당사자가 특정한 물건의 수량을 지시하여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매매(민법 제57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조 제1항에 따라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옳다.
- ② 수량부족에는 담보책임 규정이 특칙으로 적용되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③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옳다.
- ④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제572조 제1항 준용) 옳다.
- ⑤ 권리행사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이므로 '계약한 날로부터'라는 서술은 틀린 지문(정답)이다.
암기팁
수량부족 담보책임은 '안 날'부터 1년, '계약한 날'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