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보조자 · 자주점유·타주점유 · 제16회 64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ㄴ.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ㄷ.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ㄹ.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ㅁ.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판례는 타주점유자를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면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아 ㄴ은 옳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ㄱ.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ㄴ.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ㄷ.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ㄹ.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ㅁ.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정답 없음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타주점유자를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면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아 ㄴ은 옳다.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ㄷ도 옳다. 반면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자가 아니므로(제195조) ㄱ은 틀리고,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제197조 제1항은 선의·평온·공연만 추정) ㄹ도 틀리며, 선의점유자가 본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므로(제197조 제2항) '판결확정시'라고 한 ㅁ도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타주점유(소유의 뜻 없이 하는 점유)를 하던 사람을 상속한 사람이 새로운 원인으로 다시 소유의 뜻을 가지고 점유하면 자주점유로 바뀔 수 있어요(ㄴ이 옳음). 소유의 뜻이 있는지는 본인 마음이 아니라 점유를 얻게 된 원인의 성질로 객관적으로 정해져요(ㄷ이 옳음). 반면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는 점유자가 아니고(ㄱ이 틀림),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며(ㄹ이 틀림, 선의·평온·공연만 추정), 선의점유자가 본권소송에서 지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지 판결확정시가 아니에요(ㅁ이 틀림). 옳은 것은 ㄴ, ㄷ이라 정답은 ②입니다.

용어 설명

점유보조자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음(민법 제195조)
자주점유·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른 점유의 구분으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됨

선택지별 해설

  • ㄱ, ㄹ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ㄴ,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 ㄱ, ㅁ이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ㅁ이 틀린 설명이므로 오답이다.
  • 옳은 지문(ㄴ, ㄷ)이 존재하므로 정답없음은 해당하지 않아 오답이다.

암기팁

소유의사는 마음이 아니라 원인의 성질로 판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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