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제16회 73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ㄹ.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고, 그 범위에서는 별도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ㄱ은 옳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고, 그 범위에서는 별도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ㄱ은 옳다. 제203조 제1항 단서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ㄴ도 옳다. 제202조는 악의점유자가 자주·타주를 불문하고 귀책사유로 인한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므로 ㄷ도 옳으며, 판례는 선의점유자의 건물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급하여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므로 ㄹ도 옳다. 따라서 ㄱ~ㄹ 모두 옳은 설명이며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선의점유자는 과실(열매·수익)을 가질 권리가 있어서 그 범위에서는 따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요(ㄱ). 과실을 가진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ㄴ), 악의점유자는 자기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지면 손해 전부를 물어줘야 하며(ㄷ), 선의점유자가 건물을 쓰면서 얻은 이익도 과실처럼 취급돼서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ㄹ). 네 가지 모두 옳은 설명이라 정답은 ①입니다.
용어 설명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점유물의 회복시 점유자의 과실취득·비용상환청구권과 회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율하는 민법 제201조~제203조의 법률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ㄷ, ㄹ도 옳은 설명이 누락되어 오답이다.
- ③ ㄱ, ㄴ도 옳은 설명이 누락되어 오답이다.
- ④ ㄴ이 옳은 설명임에도 누락되어 오답이다.
- ⑤ ㄱ, ㄹ이 옳은 설명임에도 누락되어 오답이다.
암기팁
선의점유자는 과실도 사용이익도 다 자기 것으로 인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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