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6회 101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 인가요건(동의 정족수·발기인 수),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임원 선임 절차 등 세부요건이 서로 다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3.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5.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 인가요건(동의 정족수·발기인 수),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임원 선임 절차 등 세부요건이 서로 다르다. 다만 두 법 모두 조합을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 점은 공통이므로 ②가 공통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정비사업 조합은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 비율, 발기인 수,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임원 선임 절차 같은 세부사항이 서로 달라. 하지만 두 조합 모두 법인으로 만들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는 점은 두 법에 공통으로 적용돼. 그래서 정답은 ②번이야.

선택지별 해설

  • 동의 정족수가 두 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공통 사항이 아니다.
  • 조합의 법인격 취득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은 두 법에 공통되므로 정답이다.
  • 조합설립 발기인 수 등 요건이 서로 달라 공통 사항이 아니다.
  • 추진위원회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만 있는 절차로 도시개발법에는 없다.
  • 조합임원 선임 절차·정족수가 두 법에서 서로 다르다.

암기팁

조합은 두 법 다 법인+설립등기로 성립, 동의비율·추진위는 서로 다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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