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체환지 · 제16회 99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환지계획에는 과소토지 방지를 위한 면적 조정, 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 입체환지, 체비지·보류지 지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 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환지계획에는 과소토지 방지를 위한 면적 조정, 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 입체환지, 체비지·보류지 지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전검토'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계획에는 과소토지가 안 되도록 면적을 조정하는 것, 동의받으면 환지를 안 정하는 것, 입체환지, 체비지·보류지 지정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하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민간이나 조합)가 환지계획을 만들 때는 단순히 시장·군수의 '사전검토'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야 해. 그래서 사전검토만 받으면 된다고 한 ①번이 틀린 설명이야.
용어 설명
- 입체환지
- 환지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환지로 정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사전검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 ②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신청·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고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 ⑤ 경비 충당을 위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
암기팁
민간 시행자의 환지계획은 사전검토가 아니라 '인가'가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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