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조달원가 · 제16회 37번 해설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가격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은? (단,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 가격시점: 2005.10.30 - 건축비: 200,000,000원(2003.10.30 준공) - 건축비는 매년 10%씩 상승하였음 - 가격시점 현재 잔존내용연수: 48년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율: 10%
원가법은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차감하여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232,320,000원
- ② 232,925,000원
- ③ 233,288,000원
- ④ 234,000,000원
- ⑤ 234,800,000원
정답 ③
핵심 해설
원가법은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차감하여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준공 시점의 건축비 200,000,000원을 매년 10%씩 상승한 것으로 보아 가격시점(2년 경과)까지 복리로 재조달원가를 환산하면 242,000,000원이 된다. 이후 총내용연수 50년(잔존내용연수 48년+경과연수 2년), 잔존가치율 10%를 적용한 정액법으로 2년간의 감가누계액 8,712,000원을 계산하여 재조달원가에서 차감하면 233,288,000원의 적산가액이 산출된다.
이론 근거
원가법(정액법) 이론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정액법 매년 감가액 = (재조달원가-잔존가치)/경제적 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경과연수)
쉬운 설명
원가법은 지금 다시 지으면 드는 비용(재조달원가)에서 그동안 낡은 만큼(감가수정액)을 빼서 건물 가격을 구해요. 2년 전 지은 건축비 2억원이 매년 10%씩 올랐다고 보면 지금 재조달원가는 2억4천2백만원이 되고, 여기서 정액법으로 계산한 2년치 감가액 8,712,000원을 빼면 233,288,000원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돼요.
용어 설명
- 재조달원가
- 가격시점 현재 대상물건을 새로 취득(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원가로, 원가법 적산가액 산정의 출발점이 됨
계산 과정
재조달원가 산정(건축비 매년 10% 상승, 2003.10.30→2005.10.30, 2년 경과) 재조달원가 = 200,000,000 × (1.10)^2 = 200,000,000 × 1.21 = 242,000,000원 감가수정(정액법): 경제적 내용연수 = 잔존내용연수 48년 + 경과연수 2년 = 50년 잔존가치 = 242,000,000 × 0.10 = 24,200,000원 매년 감가액 = (242,000,000 - 24,200,000) / 50 = 217,800,000 / 50 = 4,356,000원 감가누계액(2년) = 4,356,000 × 2 = 8,712,000원 적산가액 = 242,000,000 - 8,712,000 = 233,288,00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232,320,000원은 재조달원가 또는 감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값이다.
- ② 232,925,000원은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값이다.
- ③ 재조달원가 242,000,000원에서 감가누계액 8,712,000원을 정확히 차감한 233,288,000원이 정답이다.
- ④ 234,000,000원은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값이다.
- ⑤ 234,800,000원은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값이다.
암기팁
복리로 재조달원가 키우고, 정액법으로 매년 똑같이 깎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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