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 제17회 42번 해설

2006. 10. 23.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일(e-mail)로 청약하면서 10. 27. 18시까지는 매수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 그 메일은 乙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승낙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은 민법 제5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청약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甲은 10. 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9천만원이면 사겠다고 甲에게 보낸 이메일이 10. 24. 14시에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4. 10. 27. 20시경 甲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乙의 승낙을 甲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 만일 甲이 10. 25.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승낙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은 민법 제5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甲이 10.27. 18시까지 회답을 요청한 것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므로 그 기간 중 甲은 청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그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③은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제534조, ④는 승낙기간 경과 후 도달한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제530조, ⑤는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 사망이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제111조 제2항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이 乙에게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기한을 정해서 물건을 팔겠다고 청약했다. 이렇게 답변 기한을 정해서 청약을 하면, 그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약한 사람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甲이 10.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맞다. 청약은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조건을 바꿔서 답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기한을 넘겨 늦게 온 답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청약을 보낸 뒤 甲이 죽어도 청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용어 설명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나(도달주의, 제111조),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은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청약은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틀림.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중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 옳음.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제534조).
  • 옳음.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 옳음.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 사망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암기팁

기한 정한 청약은 그 기한까지 철회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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