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매 · 제17회 44번 해설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591조 제2항은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기간이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④는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
- ③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 ④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 ⑤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591조 제2항은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기간이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④는 틀린 지문이다. ①은 제590조 제1항(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 ②는 제590조 제1항(대금 및 매매비용의 반환), ③은 제591조 제1항(부동산 5년 상한), ⑤는 환매기간 내 대금제공이 없으면 환매권이 소멸한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매란 판 사람이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약속해두는 것이다. 민법은 이 환매 기간을 부동산은 최대 5년까지만 정할 수 있고, 한번 정한 기간은 나중에 다시 늘릴 수 없다고 정해두었다. 그래서 환매기간을 특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 특약이 없으면 환매대금은 원래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쓴 비용을 합친 금액이며,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기간 안에 환매대금을 주지 않으면 환매권이 없어진다.
용어 설명
- 환매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59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제590조 제1항).
- ② 옳음. 특약이 없으면 매매대금과 매수인 부담 비용을 합한 금액이 환매대금이다.
- ③ 옳음.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제591조 제1항).
- ④ 틀림.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제2항).
- ⑤ 옳음. 기간 내 대금 미제공시 환매권은 소멸한다.
암기팁
환매기간 5년, 한번 정하면 연장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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