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지·목근의 제거권 · 제17회 45번 해설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민법 제240조 제3항은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절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지의 경우(제거청구 후 임의절단)와 달리 뿌리는 통지나 청구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 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240조 제3항은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절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지의 경우(제거청구 후 임의절단)와 달리 뿌리는 통지나 청구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乙이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②가 옳다. 나머지 지문은 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이나 경계선부근의 건축(제242조) 등의 요건을 부정확하게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웃집 나무 뿌리가 내 땅으로 넘어왔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물어보거나 허락받을 필요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 나뭇가지는 먼저 제거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乙이 甲의 의사와 상관없이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각 담장에 관한 규칙, 이웃집에 들어갈 때의 요건, 이웃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점, 경계 부근 건축 후 시간이 지나면 철거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용어 설명
- 수지·목근의 제거권
- 경계를 넘은 이웃 나무의 가지는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나(가지), 뿌리는 별도 청구 없이 즉시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민법 제24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건물의 일부라도 상황에 따라 경계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 ② 옳음. 침범한 수목뿌리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 제3항).
- ③ 틀림. 인지사용청구권은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손해보상 등을 조건으로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틀림. 대지사용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행사와 손해보상이 필요하다.
- ⑤ 경계선 부근 건축 관련 지문으로, 착공 후 1년 경과시 철거청구는 제한되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함이 원칙이다(제242조 제2항).
암기팁
가지는 요청 후 제거, 뿌리는 그냥 잘라도 OK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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