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채권자대위권 · 제17회 46번 해설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丙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甲의 丙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의 법리에 따라 대위행사하여야 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③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乙은 丙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丙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甲의 丙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의 법리에 따라 대위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위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이 틀린 지문이다. ①은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가담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례 법리, ②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제390조), ④는 특정물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부정(판례), ⑤는 절대적 무효로 인한 선의의 전득자 보호 부정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이 이미 乙에게 집을 팔았는데 그 사실을 아는 丙이 적극적으로 부추겨서 甲에게서 또 그 집을 사버렸다면, 甲과 丙의 매매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 하지만 乙은 丙과 아무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丙에게 직접 등기를 지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甲을 대신해서(채권자대위권)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乙이 대위 없이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다. 甲丙 계약은 무효이고,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물채권을 지키려고 채권자취소권을 쓸 수는 없고, 丙에게서 다시 산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적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는 판례 법리이다.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민법 제40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丙의 적극가담으로 甲丙간 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② 옳음. 乙은 甲에 대해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③ 틀림.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한 말소청구를 해야 하며 직접청구는 불가하다.
- ④ 옳음. 특정물채권(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옳음. 반사회질서로 절대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암기팁
직접 청구 말고 甲을 통한 대위청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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