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불가분성 · 제17회 48번 해설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295조 제1항은 토지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④가 옳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③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295조 제1항은 토지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④가 옳다. ①은 건물 멸실이 지상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법리에 반하고, ②는 제305조의 지상권 설정 상대방이 '전세권설정자'임에도 '전세권자'로 잘못 서술되어 틀리며, ③은 통상의 수선의무가 전세권설정자가 아닌 전세권자에게 있다는 제309조에 반하고, ⑤는 저당권 목적물인 지상권도 지료연체시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등 요건 하에 소멸청구가 가능하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땅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얻으면 다른 공유자들도 자동으로 그 지역권을 함께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이 불에 타 없어져도 지상권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대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일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대지를 산 사람은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전세권자가 아님), 전세 목적물의 일반적인 수선 의무는 전세권을 준 사람이 아니라 전세권을 가진 사람에게 있고, 지상권에 저당권이 걸려 있어도 조건을 갖추면 지료 연체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지역권의 불가분성
- 토지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지역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과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이다(민법 제295조, 제29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건물 소실은 지상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지상권은 토지사용권).
- ② 틀림. 제305조상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③ 틀림. 통상의 수선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제309조).
- ④ 옳음.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제295조 제1항).
- ⑤ 틀림. 요건을 갖추면 저당권 목적인 지상권도 지료연체로 소멸청구될 수 있다.
암기팁
공유자 1명이 얻은 지역권, 다 같이 나눠 가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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