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권의 불가분성 · 제17회 48번 해설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295조 제1항은 토지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④가 옳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2.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295조 제1항은 토지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④가 옳다. ①은 건물 멸실이 지상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법리에 반하고, ②는 제305조의 지상권 설정 상대방이 '전세권설정자'임에도 '전세권자'로 잘못 서술되어 틀리며, ③은 통상의 수선의무가 전세권설정자가 아닌 전세권자에게 있다는 제309조에 반하고, ⑤는 저당권 목적물인 지상권도 지료연체시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등 요건 하에 소멸청구가 가능하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땅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얻으면 다른 공유자들도 자동으로 그 지역권을 함께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이 불에 타 없어져도 지상권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대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일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대지를 산 사람은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전세권자가 아님), 전세 목적물의 일반적인 수선 의무는 전세권을 준 사람이 아니라 전세권을 가진 사람에게 있고, 지상권에 저당권이 걸려 있어도 조건을 갖추면 지료 연체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지역권의 불가분성
토지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지역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과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는 성질이다(민법 제295조, 제296조).

선택지별 해설

  • 틀림. 건물 소실은 지상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지상권은 토지사용권).
  • 틀림. 제305조상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틀림. 통상의 수선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제309조).
  • 옳음.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제295조 제1항).
  • 틀림. 요건을 갖추면 저당권 목적인 지상권도 지료연체로 소멸청구될 수 있다.

암기팁

공유자 1명이 얻은 지역권, 다 같이 나눠 가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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